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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누358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와 참가인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3행, 6면 아래로부터 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1행, 7면 9행, 1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19. ‘원고 대표이사가 굳이 참가인에게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장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참가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 대표이사로서는 어차피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할 계획이었으므로 참가인 몰래 위 근로계약서를 변조하거나 이와 같이 함부로 변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당사자인 참가인에게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대표이사가 사문서변조의 고의를 가지고 위 근로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제1심판결 7면 9, 10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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