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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7누62459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1,162,306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21행, 5면 12행의 각 “원고 주식회사 A”을 “원고 A”으로, 5면 2행, 15행의 각 “원고 B 주식회사”를 “원고 B”으로 각 고친다.

5면 9행, 6면 3행, 11행, 13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5면 11행, 6면 20행, 21행, 7면 14행, 15행, 8면 18행, 19행, 9면 2행, 9행, 18행, 20행, 10면 6행, 14행, 17행, 11면 3행, 7행, 18행, 19면 19행, 20면 1행, 3행, 9행의 각 “법원감정 결과”를 “제1심법원감정 결과”로 각 고친다.

6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당심은 감정인 R에게 제1심 감정인 O의 원고 A 소유 지장물의 취득비, 이전비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감정인 S에게 제1심 감정인 O의 원고 A, B의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각 감정촉탁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당심법원감정 결과’라 하고, 제1심법원감정 결과와 통틀어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

A -지장물 손실보상금: 306,560,380원(이전비 173,950,000원 취득비 132,610,380원) - 영업손실보상금: 66,788,240원[영업이익 23,219,324원(5,804,831원 × 4개월) 고정적 비용 36,968,916원{9,242,229원(월 인건비 4,000,000원 월 제세공과금 32,257원 월 임차료 5,100,000원 월 감가상각비 86,865원 월 보험료 23,107원) × 4개월} 기타 부대비용 6,600,000원] 피고들은 2018. 12.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의 영업손실보상금을 72,464,77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 A의 ‘월 감가상각비 86,865원’을 원고 B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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