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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313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내지 16호증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각주 2)의 1행, 11면 각주 3)의 1행의 각 “시행 예정”을 “시행”으로 고친다.

7면 12행의 “2018. 8. 9.”을 “2018. 8. 7.”로 고친다.

7면 12, 13행의 “그 논리적 귀결로”를 삭제한다.

7면 14행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고친다.

9면 1행의 “존재하는 점”을 “존재하는 점(따라서 B대학교가 2013. 8. 9. 이후 C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으로 고친다.

9면 11행의 “피고”를 “B대학교”로 고친다.

9면 12행의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는 점, ⑦ C사업 관리운영지침 제24조 제8항은'국공립 대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C교수를 교육공무원 연구소 전임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교수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 전임교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지원 대상이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인 B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 사업에 원고가 지원 신청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던 원고도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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