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13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 해당 여부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 소유자( 이하 ‘ 지 입 차주’ 라 한다) 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 이하 ‘ 지 입회사’ 라 한다 )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 관리권을 지 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 입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 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 산하에 운행하면서 지 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 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차량 위 ㆍ 수탁 관리계약’ 은 명의 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 입 차주와 지 입회사 간의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 입회사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 안 지 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위임 약정 상의 의무를 지고, 지 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는 사무는 지 입회사 자체의 사무인 동시에 지 입 차주를 위한 타인의 사무인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만약 지 입회 사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