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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33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지 입된 버스 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2. 무렵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D에 피해자 G 가

지 입한 H 버스, 피해자 B이 지 입한 I 버스, 피해자 J이 지 입한 K 버스, 피해자 L 가

지 입한 M 버스, 피해자 N이 지 입한 O 버스에 다른 차량 49대와 함께 F 대리인 P을 저당권자, 채권 최고액 5,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저당권을 2016. 10. 19. 경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최고액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 입 차주인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 입 차주들 로부터 지 입차량의 할부금을 교부 받아 이를 자동차 금융 리스회사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5.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로부터 피해 자가 지 입한 O 차량에 대한 할부금 명목으로 1,336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 자가 지 입한 I 차량에 대한 할부금 전액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 1,814,276원, 2017. 2. 1. 1,814,276원 등 합계 3,628,552원을 할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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