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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의 공소사실과 같이 계 불입금을 수령하고도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 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의 공소사실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의 공소사실 계( 이하 ‘ 이 사건 계’ 라 한다) 의 사무는 타인의 사무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계 계주로서의 사무가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자기의 사무로만 해석하여야 한다.

3) 판례는 계주가 계 불입금을 받은 경우 계주의 사무가 타인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는 구성 요건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해석이다.

나. 당 심의 판단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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