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의 점 신 차로 교체하여 줄 테니 받아 오라고 피해자가 시켜서 수익금을 미리 받아 온 것으로 수익금에서 지 입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 입 차주인 피고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소비한 830만 원은 노후한 차량의 부품 교체, 차량 에어컨 수리, 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한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킨다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저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 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 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 입 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 도 지 입 차주는 회사로부터 지 입차량에 관한 운행 관리권을 위임 받아 운행관리 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 하므로, 통상의 업무 범위 내의 거래에 있어서 지 입 차주가 상대 방과의 거래를 실제로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지 입회사와 상대방 만이 거래의 당사 자일 뿐 지 입 차주는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은 일단 지 입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 43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인이 지 입 차 주라 하더라도 E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 받는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