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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46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지 입된 버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H가 D에 지 입한 I 버스에 채권 가액 1억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 입 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 입 차주인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 일람표 (2) ‘ 배임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여객자동차 소유자( 이하 ‘ 지 입 차주’ 라 한다) 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이하 ‘ 지 입회사’ 라 한다 )에게 이전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 관리권을 지 입회사에 귀속시키되, 위 지 입차량의 운행 관리권을 위탁 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 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 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 지 입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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