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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34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11. 30.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A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역 역사 내의 ‘D지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2. 2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을 3%(지급보증 이행증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2. 2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13. 3. 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H 피고 회사 소외 회사 39,600,000원 2013. 2. 21. ~ 2015. 2. 20. 하자보증금 지급보증

다.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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