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찬조금과 수고비를 주면 청탁하여 틀림없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사건의 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1,000만원, 경찰관을 위한 노트북 구입 경비 명목으로 170만원,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6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비로 2,900만원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선임비 1,000만원으로 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900만원,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공사례비 또는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성공사례비나 공탁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