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감사, 피고인 B은 H 사외임원, 피고인 C은 행정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I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배되어 도피중인 I의 지인인 J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I이 운영하는 “L마사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I에게 “부산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검찰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으니 경비로 5,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2016. 3. 28.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에 있는 “M” 근처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J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 후배인 행정사 C을 통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J의 사건을 불구속으로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 고향 후배인 행정사 C을 통하여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겠으니 경비로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2016. 3. 28. 14:00경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를 통하여 A이 I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교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