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6.경 정년퇴직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B병원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C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나의 지인 C이 수서경찰서에서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C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수서경찰서 사건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아는 경찰관을 통해 알아보고 해결해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17. 12. 초순경 위 D이 위 내용과 같은 부탁을 다시 하자, “사건 해결을 하려면 경찰관들을 만나 술이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7. 12. 10. 22:13경 위 D으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E)로 위 사건 해결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F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19. 4. 초순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F으로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경제팀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이전에 강남경찰서에서도 근무를 하였고, 본청 및 경찰서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다. 사건 담당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잘 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강남구 G(B병원 옆)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