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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03 2015고단7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에 있는 E의 관리인으로서 F이 볼링장 손님으로 오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해진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검찰신문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오후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F이 같은 날 15:00경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단속되었으니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F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당진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룸싸롱에서 F에게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A을 통해 F에게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교제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룸싸롱 앞 길에서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A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위 가항 기재 룸싸롱에서 B이 위와 같이 F에게 위 사건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교제비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B의 말을 전달하고 위 룸싸롱 앞 길에서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B을 대신하여 교부받아 줌으로써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경 당진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F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청탁 알선 교제비와 사례비를 제공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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