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F가 E 주식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F로부터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검찰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F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6. 6. 1.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0.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G, I 명의의 각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송금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9, 11, 16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