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곡인은 숭의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0:40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0. 27.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4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5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5.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16.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5.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18.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0:06경 주소불상의 피고인 회사에서, '2015. 11. 19. 인천 남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