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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854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43』 피고인은 연수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모사전송을 이용해 2018. 10. 10.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모사전송을 이용해 2018. 10. 12.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모사전송을 이용해 2018. 10. 15.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센터(예비군동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4년 이월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제17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77』 피고인은 연수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1. 14:26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8에 있는 ‘연수2동대’에서 ‘2019. 4. 10. 인천 미추홀구연수구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12.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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