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단336] 피고인은 2010. 8. 21. 17: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다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9. 9. 시흥시 대야동 산 112호에 있는 육군 제7873부대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06]
1. 피고인은 2011. 9. 27.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27.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예비군 부천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112에 있는 예비군 부천교육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이월보충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2경부터 15일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번지 소재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훈련 32시간(08,09년 동미참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6경 시흥시 대야동 산 112번지 소재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훈련 8시간(10,11년 향방기본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