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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5고정39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진안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2015고정390』 피고인은 2014. 10. 17.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2014. 11. 4.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484』 피고인은 2014. 11. 11.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3일간, 2014. 11. 27. 1일간, 2014. 11. 28. 1일간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날짜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1663』

1. 피고인은 2015. 2. 2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3. 16.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3. 19.에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경 화성시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3. 20.에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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