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1. 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204동 204호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육군 제6753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교육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 ‘2014. 11. 27.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교육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 및 '2014. 11. 28.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교육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각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보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