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15.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2012. 11. 6.경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 B대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9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같은 해 10. 23부터 25.까지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B대로부터 팩스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633』 피고인은 제2506부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및 같은 해
9. 2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향토예비군 안산시 B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19.경 안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과 같은 해 10. 26경 실시하는 시간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3고정220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B예비군동대에서, 2013. 10. 14~16.(24H)경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에 참석하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B대 소속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