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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4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2』 피고인은 2017. 2. 28. 14: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9,000원 상당의 분유 2통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93』 피고인은 2017. 1. 28. 14:00 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마트에서 분유 등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1,600원 상당의 분유 3통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E 마트 ’에 침입하고, 합계 826,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2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노발 락 분유 2통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노발 락 분유 2통을 56,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고 피해자에게 위 분유 2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트루 맘 분유 3통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트루 맘 분유 3통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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