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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95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7』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대형 마트에서 분유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5:59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 환로에 있는 이 마트 해운 대점에 이르러, 검은색 가방을 메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73,800원 상당의 남양 아이 엠 마 더 분유 2통을 쇼핑 카트에 담고, 사람이 없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에 분유 2통을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6. 경부터 2015. 10. 16. 시간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상습으로 3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5,77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357』 피고인은 대형 마트에서 분유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14:39 경 울산 중구 구 교로에 있는 이 마트 학 성점에 이르러, 검은색 가방을 메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의 남양 임 페리 얼 XO 분유 3통을 쇼핑 카트에 담고, 사람이 없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위 가방에 분유 3통을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제 3회 각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E,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9. 23.,

9.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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