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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9:57 경 서울 광진구 C 1 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분유 4통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20:00 경 제 1 항 기재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분유 4통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제 1 항 기재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분유 2통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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