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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5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8.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0. 11: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산양 분유 2통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과 상의 안쪽 겨드랑이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0: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양 분유 2통을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6. 4. 13.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양 분유 2통을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16. 4. 29.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양 분유 2통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산양 분유 8통을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29. 11:20 경 위 E 마트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인계된 후 현행 범인 확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인 H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10 경 강북 경찰서 I 과에 인치된 후 I과 소속 경찰관 J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 중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란’ 과 ‘ 진술 자란 ’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H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 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과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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