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7』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디스 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68』 피고인은 2018. 2. 17. 경 순천시 D,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독일산 분유 압타밀프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압타 밀 프 레 3통을 5만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546』 피고인은 2018. 6. 13. 경 전 남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 디스 커버 리 트레이닝 복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