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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자 84마197 결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4.9.15.(736),1416]
AI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 각 규정의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처벌가부

결정요지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받은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동차소유자로서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의 불이행 사실과 이사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인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을 의무 불이행 사실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 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의 각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작위의무(각종 검사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받은 즉 결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자동차의 소유자인 재항고인이 1983.11.10까지 갑종 정기정비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적용법조가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 제43조의 2 의 규정이고 원심이 유지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의 대상은 재항고인이 동년 11.17까지 위 자동차의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같은법 제90조 제 1 항 , 제49조 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임이 분명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이 두개의 재판이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갑ㆍ을종 종별에 관한 소론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있었다 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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