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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1988. 2. 3. 선고 87고단5330 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하집1988(1),525]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법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동법 제39조 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행행위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보안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차량의 운행 및 정비관리에 관한 최고책임자인 운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량의 실제 운행자로 하여금 보안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회사명 생략)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의 운행 및 정비관리책임자인 바 1987.4.23. 16:35무렵 부산 해운대구 우 2동에 있는 요트장 입구 앞 도로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차를 운행케 함에 있어 매연배출허용기준인 50퍼센트를 초과한 71퍼센트의 매연을 발산함으로써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명 생략)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버스를 매연발산방지장치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명 생략)주식회사가 처벌받은 외 피고인이 별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검찰관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85조 제1호 , 제39조 제12호 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로운송차량법은 법률 제3912호로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전의 이건 행위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여부만 문제된다)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제12호 는 자동차는 매연발산장치에 관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호 는 위 같은 법 제39조 제12호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호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운행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에서 도로운송차량을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운행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도로운송차량법 관계법조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위 법 제39조 제12호 , 제85조 제1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행행위는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건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가 아닌 운행 및 관리책임자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상태인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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