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553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8. 08: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 IC 부근에서 송추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를 밟고 지나가 위 장애물이 튕겨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와 왼쪽 도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35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었고 그 크기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도로 좌측 가장자리 실선에서 떨어져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위 장애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추월하다가 이 사건 장애물을 밟아 위 장애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 위 장애물이 튕겨나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