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44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5. 22. 16: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철판을 밟고 지나갔다.

그 직후 위 철판은 튕겨져 나가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36,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철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밟고 지나간 피고 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도로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서울특별시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도로인 올림픽대로는 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통행에 장해가 되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