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3. 11. 07:06경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부곡IC 부근에서 인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얇은 철제장애물(약 가로 40cm × 세로 7cm , 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밟고 지나가 위 장애물이 튕겨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조수석 사이드스텝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07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없었고 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장애물의 크기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위 장애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추월하다가 이 사건 장애물을 밟아 위 장애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 위 장애물이 튕겨나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