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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5 2017나420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 운전자가 2016. 8. 30. 06:21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던 물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바퀴로 충격하여 위 물체가 튕기면서 같은 도로 중 2차로상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전면 및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통상의 경우 그 주행선상에 장애물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속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속도로에서 주행선상에 떨어져 있는 장애물을 추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 그 장애물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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