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8. 8. 08:0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를 따라 화산체육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 3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다가 4차로 노면에 떨어져 있는 번호판을 밟고 지나갔고, 그 번호판이 뒤로 튕겨지면서 원고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요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던 중 노면에 떨어져 있던 번호판을 밟고 지나갔고, 그 번호판이 튕겨지면서 원고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범퍼 수리비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노면에 떨어져 있던 번호판을 밟았고, 그 번호판이 뒤로 튕겨져 원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