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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441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피보험자이자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2. 27. 22: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H 택시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돌하였고, 이에 소외 차량이 밀리며 앞서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6.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위한 보험금으로 636,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의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체를 보고 이를 밟지 않기 위해 비상등과 후미등을 점등한 채 감속하였고, 소외 차량도 원고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감속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6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전방에는 바람에 날리는 흰색 종이가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 차량의 전방에 장애물이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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