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3. 12. 13.부터 2012. 3. 19.까지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는 2009. 10. 말경부터 의왕시 E에 있는 F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0. 4~5. 초경 위 F 사무실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어 F 운영자 G로부터 연대 보증인을 세워 피해를 변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운영 자로부터 연대 보증인을 세워 훔친 공금 5,000만원 상당을 갚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요청 받자 B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가. B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30. 경 경기도 의왕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을 위하여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임장 양식의 금액 란에 ‘ 오천 만원’, 대여 일 란에 ‘2010 년 4월 30일’, 변제기 일 란에 ‘2010 년 6월 15일’, 채무자 란에 ‘A’, 연대 보증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임인 란의 성명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후, 마치 위임장을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 ‘1. 의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위 G로 하여금 2010. 7. 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328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의 공증담당 변호사 J으로 하여금 소비 대차일을 2010년 4월 30일, 소비 대차 금액을 오천 만원, 변제기 일을 2010년 6월 15일, 연 이자 및 지연 이자를 각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