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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8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11. 평택시 C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란에 “E”, 주 소란에 “ 경기도 화성시 F 104동 301호”, 위임인 란에 “G”, 주 소란에 “ 경기도 화성시 F 104동 301호”, 위임인 란에 “H”, 주 소란에 “ 경기도 화성시 F 104동 301호 ”라고 기재한 후 인감도 장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한 E, G, H의 인감도 장을 각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인 E, G, H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I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ㆍ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위 사무소 증서 2011년 제 233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고 기재하고, 위 E, G, H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 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 조서

1. 위임장, 공정 증서

1. 소장, 각 준비 서면, 참고 서면,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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