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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7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8호( 중 계 PC CSSD 8개), 증 제 39호 {USB 메모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3. 1. 29.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49] 피고인 A는 2014년 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H이 자신을 통하여 I 등에게 약 1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에 이 르 렀 고 2015년 12 월경 H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을 요구 받자, 아버지인 피해자 J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7. 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2 층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 촉탁 ‘ 위임장 ’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 장을 찍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위임장의 ‘ 위 임인’ 및 ‘ 연대 보증인’ 란에 ‘J’, ‘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강남구 O, P 호’, ‘ 보증금액’ 란에 ‘ 이십일억원 (2,100,000,000 원 정)’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R 호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공정 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무법인 S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7. 경 서울 서초구 Q, R 호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J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 촉탁 ‘ 위임장’ 을 제출하면서 법무법인 S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J이 H에게 21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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