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시설물을 수리하고 속칭 ‘진상 손님’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공동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공동피고인 E은 2019. 5.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K), L(M), N, O, P(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