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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01 2020고단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익산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익이 잘 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중순경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9. 6. 17.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인 ‘D’, ‘E’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90,000원에서 130,000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 및 피혐의자 진술), 현장 단속사진, 영업장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상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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