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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63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창원시 진해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업소에서 시설물을 수리하고 속칭 ‘진상 손님’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공동피고인 B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B, E는 2019. 4.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F(F, 여, G.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K), L(M), N, O, P(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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