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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975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22:30경 광양시 B건물 2층에 173.60㎡ 규모에 객실 5개와 주방 1개 등을 갖춘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D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D를 객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E와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21,5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C’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내국인 브로커 (가명 “F”)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E를 소개받아 2019. 2. 21.까지 C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경 C 업소에서 위와 같은 브로커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한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G를 소개받아 2019. 2. 21.경까지 C 업소의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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