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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3나48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23. M종교단체 N 주지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25.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C은 2000. 7. 22. 고양시장으로부터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O’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설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C의 채권자인 P이 2004.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4. 11. 10. 위 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와 D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와 D은 2006. 4. 28. 매각대금 21억 원(그 중 9억 5,000만 원은 피고가, 나머지 11억 5,000만 원은 D이 각 부담하였다)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07. 3.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와 D의 각 공유지분을 ‘피고 지분, D 지분’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와 D은 2006. 5. 12. C을 상대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Q)을 받는 한편, 그 무렵 R종교단체 S 소속 승려인 T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T는 2006. 11. 17.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상호를 ‘U’으로, 설치자를 ‘T’로, 관리인을 ‘V(D의 부친이다)’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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