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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누22484
봉안당설치허가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에게 허가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0. 7. 31. 재단법인 B 명의로 사설묘지(납골당) 설치를 허가한 이 사건 허가처분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에게는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2000. 9. 20. 경상남도조례 제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봉안당에 사용할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납골당 설치허가 신청서 구비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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