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납골당 사업 인수와 사업약정의 체결 1) A(대표자: 주지 F, 이하 ‘A’라 한다
)는 1995. 6. 13.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G, H 합계 1,715.16㎡를 소재지로 한 사설납골당(안치기수: 10,108기, 그 후 납골당의 명칭을 I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
) 설치허가를 받았다. A는 1996. 6. 26.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면적을 5,318.4㎡, 안치기수를 25,004기로 변경하는 납골당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2) A의 대표자인 F은 2005. 3. 22. 피고들과 사이에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사업약정의 내용은 ‘피고들이 A에 이 사건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향후 A가 납골당의 안치기수를 8만 기 이상으로 늘리는 변경허가를 받아 추가로 보유할 안치기수 중 35,000기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는다.’라는 것이다.
3) 원고는 2005. 4. 3. A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사업허가권 등을 양도받은 후, 2005. 4. 6. 피고들과 사이에 위 2005. 3. 22.자 사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유달의 이 사건 납골당 사업 참여 1) 유달과 피고들의 양도계약 체결 유달은 2005. 6. 13. 피고들로부터 위 35,000기에 대한 장래 분양권을 1기당 100만 원 합계 3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행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유달은 피고들에게 위 양수대금으로 2005. 7. 18. 100억 원, 2005. 12. 9. 20억 원, 2006. 11. 22. 3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유달과 원고ㆍ피고들의 계약 체결 가)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른 자금조달의무, 납골시설 관련 제반 인허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07. 9. 2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위 2005. 4.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