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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7.17 2013가합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C은 2000. 7.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종교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재지로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납골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D은 2006.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의 1/2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2006. 4. 28.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7.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2009. 5. 21. C에게 같은 달 1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0. 4. 22. D으로부터 D이 C에게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2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은 2010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을 인도받아 납골당을 운영하였는데, 사설납골당 설치허가권자인 C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당의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에 관한 피고의 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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