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6. 23. 한국불교태고종 M 주지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25.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C은 2000. 7. 22. 고양시장으로부터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N’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설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C의 채권자인 O이 2004.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4. 11. 10. 위 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와 F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와 F은 2006. 4. 28. 매각대금 21억 원(그 중 9억 5,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11억 5,000만 원은 F이 각 부담하였다)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07. 3.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F의 각 공유지분을 ‘원고 지분, F 지분’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06. 5. 12. 피고 C을 상대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을 받는 한편, 그 무렵 대한불교해동종 Q 소속 승려인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R는 2006. 11. 17. 고양시장에게 이 사건 납골당의 상호를 ‘S’으로, 설치자를 ‘R’로, 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