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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7.17 2012가합4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피고 C은 2000. 7.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종교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재지로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납골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F은 2006.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 C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의 1/2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2006. 4. 28.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7.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은 2009. 5. 21. 피고 C에게 같은 달 1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고양시장은 2007. 2. 20.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납골당 설치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이 취득한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피고 C은 2008.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1106으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을 점유하면서 납골당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0년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납골당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납골당을 인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1. 11. 주종목을 묘지관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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