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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주유소 쪽에서 속리산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C(여, 69세)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달 15. 18:15경 청주시 상당구 D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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