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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구합101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2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2. 11.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1994. 4. 27.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5. 10.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5. 12.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각 취득하였으며, 2008. 10. 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3. 22:50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군청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교차로의 적색 점멸신호등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보은읍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히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839,4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부모의 치료를 위해 수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술을 조금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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