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2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2. 11.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1994. 4. 27.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5. 10. 1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5. 12. 13.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각 취득하였으며, 2008. 10. 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3. 22:50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군청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교차로의 적색 점멸신호등에서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보은읍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히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839,4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부모의 치료를 위해 수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술을 조금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