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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4:50경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청대로 2594 차정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를 보은읍 방면에서 회인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C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회인면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BMW R1200R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7. 05:1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폐색전증(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1.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속도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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