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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3.26 2019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성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전방 우측에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가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고창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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